행안부-선관위 “18일까지 선거구획정 마쳐달라”...여야 ‘기싸움’ 국회 정개특위 일정도 미정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끝났지만 중대선거구와 시‧도의원 총수를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여야에 오늘(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양측간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당초 대선 직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껏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광역의원 정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인구 3만명 이상 시·군의 정수를 최소 2명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원정수 조정 범위도 기존 14%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2인 이상 4인 이하’로 묶인 기초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변경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우선이라며 정개특위 의제 채택 여부조차 정하지 못했다.

제주는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및 중대선거구 도입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다.

제주에 중대선거구를 적용할 기초의원이 없고 광역의원 정수 조정은 공직선거법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선거 때마다 세종시특별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과 묶여 국회 정개특위에서 일괄심사하는 절차가 반복돼 왔다.

제주교육의원 폐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개특위로 넘어가면서 법안 처리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되면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한 오늘까지 합의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미 법정시한(2021년 12월1일)은 3개월 이상 초과한 상황이다.

정개특위에 계류 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현행 43명인 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처리돼야 후속 조치로 도조례를 손질해 선거구 획정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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