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선거로 미뤄졌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여야 논의가 재개되면서 제주도의원 정수 확대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이날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내일(22일) 전체회의까지 잇따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법안 합의 처리에 나선다.

오늘 오후 3시 예정된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에는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6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36조(도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분구·합구 등의 내용을 담은 최종 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현행 인구 편차를 고려할 때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은 각각 2개 선거구로 나눠지고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 될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안은 도의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여야에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는 선거구획정의 법정시한(2021년 12월1일)을 이미 넘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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