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정개특위 소위원회 속개...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사 합의로 다음주 이후 재논의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을 위한 논의가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소위원회 안건에 올랐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회 정개특위는 4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법과 세종시특별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괄 심사했지만 여야간 합의에 실패했다.

소위원회는 오늘(5일) 오후 2시30분 회의를 속개해 공직선거법 관련 11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선거와 관련한 안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의원정수 확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여야 간사 논의를 거쳐 다음주 재심의 될 전망이다.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제주를 포함해 각 지역별로 의원정수 증원에 대한 요구가 있다. 선거와 직결된 내용인 만큼 쟁점이 계속되면 2월 이후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송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제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에서 정한 도의원 정수를 현행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이 개정안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를 의원정수(교육의원 제외)의 현행 20%에서 30%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도의원 정수 증원과 관련한 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부담, 도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역구의원 1인당 의원은 제주가 2만13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적다. 전국 평균 7만286명과 비교해도 2배 이상 적은 수준이다. 교육의원까지 포함하면 1만5758명이다.

반면 제주는 다른 지역과 달리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회가 없어 지역 대표자 선출에 대한 과소 대표성 등을 내세워 설득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앞선 2021년 8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를 적용해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정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정개특위와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 제주도 선거구획정위가 개정안을 근거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한다.

선거구획정위가 최종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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