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조을 선거운동] ④ 인터넷 홈페이지-SNS 등 활용 유의사항

자치분권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제주의소리]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위원회·서귀포시위원회와 올바른 선거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랑조을 선거운동'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자 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카카오톡과 같은 SNS나 모바일메신저를 비롯한 전자우편(이메일)으로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실을 수 있는 내용도 다양하겠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사실 전자우편이나 SNS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문자메시지와는 달리 수신 대상자 인원수에 대한 제한도 없어 가장 자유로운 선거운동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채널메시지·알림톡을 이용해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되기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할 수 없겠죠.

또 인터넷 광고는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후보자 외에는 인터넷 광고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도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는 이를 할 수 없다는 점은 문자메시지의 경우와 같습니다.

정치인 팬클럽이나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그 방법이 비교적 자유스럽지만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제한은 다른 선거운동과 같으므로 더 각별히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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