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조을 선거운동] ⑦ 투표참여 권유행위

자치분권시대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지역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가 오는 6월 1일 치러집니다.  [제주의소리]는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시위원회·서귀포시위원회와 올바른 선거정보를 알리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아랑조을 선거운동' 공동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유권자에게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제공하고 투표참여 및 정책선거 분위기 조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제주도민이 알아야 할 선거운동 관련 정보를 널리 알려 선거법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6.1 지방선거가 아름다운 선거 분위기 속에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일 일꾼을 뽑는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 편집자 주

선거일이 다가오면 현수막이나 문자메시지 등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말 그대도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선거운동과 구별되는 개념이죠. 하지만 상당수 투표참여 권유행위가 선거운동과 결합해 이뤄지다 보니 이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을 겸해 하는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제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거운동행위 없이 행하는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행위라 하더라도 몇 가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호별로 방문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는 없고,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전화·문자메시지·SNS 등으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때에는 후보자나 정당의 명칭을 나타낼 수도 있으며,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일에는 할 수 없지만 전화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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