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등의 범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유씨 등의 범행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내 최대 규모 규모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일삼아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주범들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고등법원은 범죄단체조직·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1)씨 등 3명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해 1월 1심에서 유씨는 징역 14년, 정모(39)씨 징역 15년, 강모(36)씨 징역 6년 등에 처해진 이들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장단과 모집책, 판매책 등을 꾸려 2014년 7월 시작된 이들의 사기 행각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위조한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용해 명품시계와 전자제품, 여행권 등을 중고 거래한다고 속인 뒤 대금을 편취한 혐의다. 

유씨와 정씨는 5000차례 넘게, 강씨는 3600차례 넘게 범행을 저질렀으며, 갓난 아이를 위한 중고 유모차 등 다양한 제품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택배에 거래 물품 대신 벽돌을 담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우롱했다. 

유씨 등은 소위 ‘배달테러’도 했다. 경찰 등에 신고한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수십만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2차 피해를 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고사기 주범들인 이들에 대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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