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제주도에 우도 케이블 사업 신청서 제출...해안 훼손 논란 해중전망대 허가도 초읽기

제주 난개발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우도가 각종 개발사업에 몸살을 앓고 있다. 기암절벽 리조트 개발에 이어 해중전망대는 물론 해상케이블 건설까지 추진되고 있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건설업체 A사가 우도지역 일부 주민들과 공동 출자 방식으로 해상케이블 건설 추진 의사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관련 부서 회람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부서 검토가 이뤄지면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자에 통보하게 된다.

해상케이블은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우도를 잇는 4.53㎞ 구간으로 계획됐다. 총 사업비만 수백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도 해상케이블 논란은 2011년 우도면 주민들이 연륙교를 개설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건설 목적은 관광객 유치와 해상 이동 편리성 증대였다.

잠잠하던 사업이 2019년 우도해양국립공원 지정 추진 과정에서 다시 불이 붙었다. 우도 주민들은 우도해양국립공원저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케이블카와 연륙교 건설을 재차 요청했다.

당시 저지위원회는 건의서를 제주시을 선거구의 지역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그 인사가 오영훈 현 제주도지사 당선인이다. 취임과 동시에 관련 사업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현재 우도는 해안에 다리를 세우고 바다 밑으로 건축물을 세우는 해중전망대 사업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8번의 도전 끝에 제주도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자는 2020년 6월 해중전망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고 최근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업 승인시 108.95m의 다리와 지름 20m의 원형 건물이 바다에 들어서게 된다.

우도에서 2020년 조망이 가장 뛰어난 연평리 중턱 기안절벽 인근에 대규모 리조트 공사가 이뤄졌다. 사업 면적을 5만㎡에서 모자란 4만9944㎡로 조성해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

각종 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우도는 2008년 해양도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정 계획에서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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