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환불금-무료입장으로 특별손실 처리
안병길 의원, 환불 규정 명시 마사회법 대표발의

제주경마장의 경주마가 뒤바뀐 사건과 관련해 한국마사회가 환불 및 무료입장으로 8억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했다.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는 법령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25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제주경마장 개체식별 실수로 발생한 손실금은 환불금 3억1379만원과 무료입장 대납액 4억8339억원을 더해 총 7억9718억원이다.

제주경마장은 6월10일 열린 제주 2경주에서 사전에 출전하기로 한 2번 마필 ‘가왕신화’ 대신 ‘아라장군’이 경기에 참여하면서 객체식별 논란을 자초했다.

고객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마사회측은 ‘아라장군’ 마권 구매자에 대해 전액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2경주 판매금액은 12억1700만원, 이중 2번 마필 판매액은 3억1379만원이었다.

마사회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경기 전 장안검사를 추가했다. 기존 제주경마장은 경주 전 시료 채취와 마체 검사 순서로 개체식별을 진행했었다.

고객들의 민원을 고려해 1일부터 3일까지 제주 등 3개 경마장과 27개 지소에 대해 고객 무료입장 행사도 진행했다. 이 기간 전국에서 22만8833명이 무료 입장했다.

마사회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6월30일자로 장동호 제주본부장을 대기발령하고 신임 본부장에 홍용범 장수목장장을 승진 발령했다.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에도 착수했다.

객체식별 환불 규정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한국마사회법 제10조에는 ‘발매된 마권에 표시된 번호의 말이 출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반면 개체 오류로 예정된 말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에 제주 사태와 관련해 경기 자체를 무효화 해 3억원이 아닌 12억원을 환불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유사 사례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10조 경주에 대한 투표 무효 기준에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이 확정된 말 이외의 말이 출전한 경우’를 명시해 고객들이 피해보상을 범위를 세분화 했다.

안 의원은 “법률 개정과 더불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국마사회 차원의 철저한 자성과 내부 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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