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8시 53분께 제주시 노형동 공업사 화재. 사진=제주소방서.<br>
18일 오후 8시 53분께 제주시 노형동 공업사 화재. 사진=제주소방서.

고용과 임금 등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신이 다니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가 구속됐다. 

22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로 60대 A씨가 지난 21일 구속,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9일, 자신이 다니던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업사에 고용과 임금 등 문제로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업사에 불을 지른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경찰에 범행 사실을 알렸으며,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화재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정비동 1곳과 정비 기계, 부품, 차량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억 30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앞서 해당 공업사 업주를 부당해고와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신고, 방화 당일 조사를 받은 뒤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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