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의 방화로 불에 타는 공업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김씨의 방화로 불에 타는 공업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임금 등에 불만을 품어 일하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제주 6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올해 8월18일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노형동 한 공업사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품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을 지른 김씨는 30분 정도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봤고, 범행 1시간 정도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김씨의 방화 범죄로 공업사 내부 장비 등이 불에 타면서 1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업사에 있던 차량 14대가 불에 타 6억원 상당의 추가 재산피해가 생겼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업사에서 일하던 직원 18명이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김씨의 준법 의식에 의심이 간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다수의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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