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에 불만을 품어 일하던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제주 6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7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올해 8월18일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노형동 한 공업사에 몰래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근로조건 등에 불만을 품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불을 지른 김씨는 30분 정도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지켜봤고, 범행 1시간 정도 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했다.
김씨의 방화 범죄로 공업사 내부 장비 등이 불에 타면서 10억원이 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공업사에 있던 차량 14대가 불에 타 6억원 상당의 추가 재산피해가 생겼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으로 공업사에서 일하던 직원 18명이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방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으로 김씨의 준법 의식에 의심이 간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이 다수의 범행으로 전과가 있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해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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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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