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김씨의 방화로 불이 난 공업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피고인 김씨의 방화로 불이 난 공업사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어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제주 60대에게 검찰이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제주시 노형동에 위치한 한 공업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품어 올해 8월18일 불을 지른 혐의다. 

김씨의 방화로 공업사와 함께 차량 14대가 불에 타는 등 소방 추산 6억3000만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법정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변호했다. 피고인 김씨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한 뒤 내달 김씨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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