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2년8개월만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정 외부 모습. 배심원 선정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2년8개월만에 진행되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리는 법정 외부 모습. 배심원 선정 절차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국민참여재판이 2년8개월만에 열려 제주지방법원이 배심원 선정에 들어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M씨(3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26일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M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공판이 예정됨에 따라 재판부는 오전 10시부터 배심원 선정에 들어갔다. 배심원 선정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배심원을 대상으로 한 혹시 모를 부정한 청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서라도 3일 안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날 하루에 M씨에 대한 증거조사와 선고까지 한꺼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에서는 2020년 1월을 마지막으로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멈췄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유행에 따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내부 방청객이 제한되는 등의 조치가 컸다. 

M씨는 올해 4월28일 미등록외국인 신분으로 경찰에 붙잡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뒤 건물 내 물건을 부수면서 행패를 부리고,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M씨 경찰과 출입국청 직원들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해 방어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희망했다. 피고인의 강한 희망으로 성사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선정이 마무리되고,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법원조직법 제57조(재판의 공개)에 따라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해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판은 국민 누구에게나 공개된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에 재판장의 허가 없이 법정 안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가 금지되며, 어길 경우 최대 감치 20일이나 과태료 최대 1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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