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유치장, 교도소 등에서 행패를 부린 중국인에 대한 형량이 유지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1부는 중상해와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M씨(32)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M씨는 2022년 9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1심에서 징역 4년형에 처해졌으며,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M씨는 2022년 4월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M씨가 2019년 3월 무사증으로 입도, 같은 해 4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해 출입국청으로 인계했다. 

출입국청에서 M씨는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부수고, 부서진 변기 커버 등을 천장으로 던져 천장과 에어컨 등을 부순 혐의다.

2022년 4월28일 M씨는 다른 호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출입국청 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중상해를 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옮겨진 M씨는 계속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자 출입국청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인계된 M씨는 갑자기 머리와 가슴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늉을 하다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오자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진통제 투약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걷기 시작, 도주할 것처럼 경찰을 향해 달려드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M씨는 4월30일께 나체 상태로 유치장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오른팔을 강하게 깨무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5월2일 구속되자 사흘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교도소 3개 호실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M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평의 결과를 참작한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기록을 검토한 항소심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이날 기각, M씨의 형량이 유지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