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8개월만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려 6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제주의소리
2년8개월만에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려 6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제주의소리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1월을 이후 중단돼 2년8개월만에 제주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결과는 ‘유죄’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 제주교도소 등에서 각종 난동을 부린 미등록중국인은 징역형에 처해졌다. 

2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중상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 M씨(3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발언과 증거조사, 피해자 2명의 증인 신문, 피고인 심문과 검찰의 징역 11년 구형 등 5시간에 넘게 진행된 재판 과정을 모두 확인한 배심원단은 평의를 거쳐 M씨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배심원단은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예비 배심원 2명이 제외한 배심원 5명이 평의에 참가해 의견을 모았다. 1시간 정도 회의를 가진 배심원 5명 중 2명은 징역 5년, 나머지 3명은 각각 3년, 2년6월, 2년형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M씨는 올해 4월28일 오후 3시쯤 제주시 연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M씨가 2019년 3월 무사증으로 입도해 같은 해 4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국내에 체류한 사실을 확인해 출입국청으로 인계했다. 

출입국청에서 M씨는 각종 난동을 부렸다. 3호실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를 부수고, 부서진 변기 커버 등을 천장으로 던져 천장과 에어컨 등을 부순 혐의다.

4월28일 오후 출입국청 직원들이 행패를 부리는 M씨를 8호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M씨는 수갑을 찬 상태에서도 출입국청 직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고 오른쪽 귀를 물어뜯어 중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물어뜯은 피해자의 귀를 입에 물고 있었고, M씨 입 속에서 오염된 절단 부분의 괴사 등의 위험성이 높다는 의료진 판단에 따라 피해자는 귀의 1/2를 잃었다. 피해자는 다른 신체 부위의 연골과 피부이식 등을 통해 원래 귀와 비슷한 모양으로 재건 수술을 받아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 

8호실로 옮겨진 M씨는 계속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출입국청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인계된 M씨는 갑자기 머리와 가슴에 고통을 호소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늉을 했다. 경찰은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제주도내 종합병원 응급실로 M씨를 이송해 치료받도록 지원했다. 

X-레이 촬영 등을 통해 M씨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의료진의 소견이 나오자 M씨는 다시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진통제 투약을 거부하면서 갑자기 제대로 걷기 시작, 도주할 것처럼 경찰을 향해 달려드는 등의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M씨를 동부서 유치장에 입감한 뒤에도 범행은 계속됐다. 

검거 이틀 뒤인 4월30일께 M씨는 나체 상태로 유치장에서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오른팔을 강하게 깨무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올해 5월2일 구속된 M씨는 5월4일까지 사흘간 세 차례에 걸쳐 제주교도소 3개 호실의 물건을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M씨는 공소사실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무원들의 부당한 대우에 화가 나 자기보호 차원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무원들이 계속 자신을 모욕했고, 때리기도 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M씨의 변호인은 M씨가 피해 회복을 위해 제주에 있는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강조하면서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변호했다. 또 한국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두려움이 컸을 피고인의 당시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련 영상과 사진, 진술서 등을 토대로 공무원들이 M씨 요구에 최대한 응했으며, CCTV 등에도 공무원들이 M씨를 폭행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각종 기관에서 진술 등을 모두 거부한 M씨의 진술서 거부 이유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등의 언급은 없었으며, 전혀 관계없는 통역인에게도 M씨가 위협을 가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귀를 잃은 출입국청 직원이나 팔을 물린 경찰 모두 증인으로 출석해 부당한 행동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M씨가 심하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자해 등의 우려가 있어 6명 정도가 달려들어 겨우 제압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검찰은 M씨가 우리나라 공공기관을 강압적인 곳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M씨는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다. 당시에는 두려움이 너무 커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피해자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5시간 넘게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심리가 마무리된 이후 배심원들은 1시간 넘는 평의를 통해 M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가 M씨에게 징역 4형을 선고하면서 제주에서 2년8개월만에 열려 6시간30분 가까이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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