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국민참여재판이 제주에서 2년6개월만에 성사됐다. 피고인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미등록외국인이다.

2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M씨(31)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결정했다. 

지난달 첫 공판에서부터 M씨가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희망하자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하루에만 오전·오후 두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M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했다. 

올해 4월28일 미등록외국인 신분으로 경찰에 붙잡힌 M씨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인계된 같은 날 오후 건물 내 물건을 부수면서 행패를 부리고, 출입국·외국인청 직원의 귀를 물어뜯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M씨 측은 자신이 붙잡히는 과정에서 폭행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가 이어지자 두려움을 갖게 돼 방어 차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주장이다. 

피고인 M씨의 강한 희망으로 2020년 1월 이후 2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제주지법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됐다. 코로나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은 법정 내부 방청객 수를 조정하는 등 국민참여재판도 자제해 왔다. 

재판부는 오는 9월말 M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5명의 배심원을 선정하고, 예비 배심원으로 2명을 두기로 했다. 국민참여재판 당일 오전에 배심원 선정이 이뤄지고, 오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인 재판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배심원으로 선정해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다. 배심원 참가 신청을 받은 뒤 법원은 신청자 중 무작위로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들의 평결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배심원들의 평결은 재판부 판단에 주요 참고 사항이 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해서라도 3일 안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배심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이런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루만에 모든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이날 재판부는 당일에 선고까지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기에 검찰과 M씨 측에게 충실히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은 최소 4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