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보도한 ‘경제사범 잡다 마약사범도 잡은 제주 경찰이 직무유기?’ 기사와 관련해, 경찰의 직무유기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 A씨(39)의 상고를 23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12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022년 6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심 유죄 판결에 불복한 A씨의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A씨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관련 법상 명예형인 자격정지 이상 처벌을 받은 경찰은 경찰 제복을 벗어야 하지만, 2심에서 선고가 유예됨에 따라 A씨는 경찰 신분을 계속 유지한다. 

A씨는 경제사범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C씨를 1시간 정도 잘못 체포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됐다. 

불법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B씨를 검거하기 위해 2020년 8월 동료 경찰과 함께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를 찾은 A씨 등은 C씨를 오인 체포했다. 

경찰은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B씨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용하는 호실을 물어봤다. 관계자는 401호로 알려줬는데, 401호는 C씨가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이 붙잡으려 한 피의자는 403호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B씨와 C씨의 외모는 닮았다.

경찰에 붙잡힌 C씨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B씨가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했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403호에서 B씨를 확인해 검거했다. 

401호에서 마약류가 발견되면서 경찰은 C씨를 관할 경찰에 사건을 인계한 뒤 제주로 돌아왔다. 

제주로 복귀한 A씨 등 경찰은 C씨를 1시간 정도 오인체포한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지만, 검찰 측에 알리지는 않았다. 

형사소송법 등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을 긴급체포했을 경우 12시간 이내에 사유서 등을 검찰에 제출해 알려야 한다고 명시됐지다. 

검찰은 C씨를 1시간 정도 오인체포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A씨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A씨가 의식적으로 경찰로서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다. 직무유기는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직무를 포기하거나 직무·직장을 이탈하는 범행이다. 

관련 기록을 검토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오인체포했던 사실을 상급자에게 알렸던 점, 체포 대상인 B씨와 오인체포한 C씨의 외모가 유사한 점, 또 숙박업소 관계자가 객실을 잘못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한 판단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은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결과가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인 체포된 C씨가 고소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남 점, 피고인(A씨)이 긴급체포 사유를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방임한 것으로 봤다.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 신분을 잃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자격정지형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 판단이 나오자 A씨 측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A씨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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