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 강구 등 3가지 세부의견 검토.반영 요구

환경부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 및 서식지 보전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 △숨골 관련 등의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반려 직후 지난 1년간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다.

환경부는 재차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타당성이 인정됐다고 봤다.

제2공항 건설계획이 이미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 '2020~2024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 '2021~2025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2022~2031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등 상위 행정계획에 반영돼 있다는 점도 적정성 판단에 힘을 실었다.

환경부는 제주 제2공항 입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 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에 따라 국토부는 곧바로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현행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열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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