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제주도와 이호유원지 사업자간 법정 공방

사업자가 사업 강행 의사를 보이면서 20년 넘게 표류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이 어떻게 결론을 낼 지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오는 4월부터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 심리를 시작한다. 

사업자는 20년 넘게 표류하는 이호유원지 사업 계획을 취소한 제주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호유원지 사업 논란은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에 따라 제주시가 2002년 4월 이호유원지 사업을 지정·고시하면서 시작됐다. 기본계획 수립 단계를 포함하면 30년 가까이 논란이다. 

당초 사업자 금광기업(주)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을 등 개발을 계획했다. 

2005년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동의를 얻었고, 사업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509억원을 투입해 이호유원지 1단계 사업으로 8만7889㎡를 매립했다. 

매립공사 당시 해양 환경파괴 논란을 일으켰으며, 조랑말 형상의 등대도 이때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중국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2009년 9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달러(약 6000억원) 투자계획을 밝혀 탄력이 붙기도 했다.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계획에도 자본잠식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고, 사업 부지 일부가 매각되고 매립지에 대한 공매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사업 동력을 잃었다. 대규모 바다 매립 말고는 이렇다할 진행이 없는 상황이다.

전자공시(DART)에는 제주분마이호랜드 2021년 재무상태표까지만 공시돼 있다. 2021년 제주분마이호랜드의 자산총계는 962억원 수준인데, 부채총계가 2695억원에 달한다.

제주도는 구체적인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7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시행승인 취소 처분했다.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법정 공방은 제주도의 사업계획 취소 처분에 반발한 제주분마이호랜드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합작법인 제주분마이호랜드 전체 주식 6만주 중 80%는 중국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20%는 국내 자본이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세금 등 28억원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사업부지 내 매립지 3개 필지, 7만379.1㎡에 대해 공매를 의뢰한 바 있으며, 사업자가 세금 일부를 납부하면서 공매가 중단되기도 했다.

원고 사업자는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제주도가 사업기한 연장을 거부해 사업계획을 취소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피고 제주도는 사업자의 재정 상황은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을 정도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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