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게 표류중인 제주 이호유원지 사업자 측이 제주도의 사업 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제주분마이호랜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이날 원고 분마이호랜드 측은 2022년 9월 제주도의 승인취소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에게 사전통지한 뒤 심문 등 소명기회를 줘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업기간 연장 등 변경이 이뤄졌기에 관련 절차가 재차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피고 제주도 측은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호유원지 사업 취소 행정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이 필요해 사업기간 연장 등을 했을 뿐 관련된 절차를 모두 이행해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오는 6월 추가 변론기일을 갖기로 했다. 

‘제주 해양관광레저타운 기본계획(1996년 6월~2000년 1월)’에 따라 제주시가 2002년 4월 이호유원지 사업을 지정·고시하면서 관련 논란이 시작됐다

금광기업(주)은 2007년까지 제주시 이호1동 1665-1번지 일대 25만2600㎡에 휴양문화시설과 운동시설, 숙박시설 등 개발을 계획해 2005년 제주도의회로부터 환경·교통영향평가 동의를 얻었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509억원을 투입해 바다 8만7889㎡를 매립했다. 

조랑말 형상의 등대가 매립공사 당시 생겼으며, 대규모 바다 매립으로 환경파괴 논란이 지속됐다. 

2009년 9월에는 중국의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 지분참여 형태로 5억달러(약 6000억원) 투자 계획을 세워 탄력이 붙는 듯 했다. 

금광기업과 흑룡강분마실업집단유한공사의 합작법인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는 총사업비 1조641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이호해수욕장 인근 23만1791㎡에 컨벤션센터, 마리나호텔, 콘도미니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자본잠식 등으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 

사업 부지 일부가 매각되고 매립지에 대한 공매 절차까지 진행되면서 추진동력을 잃자 제주도는 사업 시행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분마이호랜드 측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