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과 교통사고 위험 논쟁으로 갈등을 빚어온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건설 사업이 2년 만에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 과정에서 평화로 진출로 계획은 없던 일이 됐지만 진입로는 유지되면서 향후 유사 건설사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5일 제주도와 제주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A사와 협의를 거쳐 진출입 도로 구간을 확정하고 조만간 연결도로 변경허가를 포함한 건축허가 일괄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A사가 2021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경계 부지 9442㎡에 휴게음식점 건축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A사는 평화로 이동 차량이 휴게소에 바로 진입하고 진출까지 가능하도록 연결도로를 신청했다. 현장 조사까지 마친 제주도는 그해 4월 사업자의 요구대로 허가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난개발과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부랴부랴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등 뒤늦게 대응 마련에 나섰다.

사업자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제주도 역시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에 제주도는 진입로는 허용하는 대신 진출로는 평화로가 아닌 마을 안길로 연결하도록 A사에 역제안했다. 사업자가 이를 일부 수용하면서 지금껏 추가 협의가 이뤄져 왔다.

논의 과정에서 사업자측은 평화로에서 휴게소로 진입하는 구간에 135m의 감속차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 진입차량의 급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진출로를 마을 안길로 일원화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반발했다. 이에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을 내세워 원형교차로와 우회도로 추가 설치를 요구했다.

제주시가 현장 확인을 진행한 결과, 마을 안길 내리막 경사도와 부지 매입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용 불가 방침이 정해졌다. 대신 우회도로 조성은 사업자측이 수용 의사를 전했다.

사업자측은 제주도가 요구한 옹벽 설치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평화로와 마을안길 지표면의 높낮이가 4~5m에 달해 지반에 대한 보강 필요성이 제기 돼 왔다.

진입도로 협의가 사실상 마무리 되면서 사업측은 조만간 제주도와 제주시를 상대로 연결도로 변경과 건축허가 변경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행정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평화로에 첫 진입로 허가 사례가 된다. 변경허가를 통해 평화로 진출로는 막았지만 동일한 조건에서 진입로는 불허 처분의 명분을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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