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진입로 유지-진출로는 변경 추진
평화로 진입로 첫 사례 ‘유사허가 불가피’

제주 평화로에 추진되는 휴게음식점 건설과 관련해 처음으로 진입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진출로는 변경하기로 했지만 향후 평화로 주변 난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평화로 휴게음식점 사업시행사인 A사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연결도로 변경허가 신청을 11월 중 제주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A사는 2021년 4월 제주도가 이미 허가한 평화로 진출입로 유지를 고수해 왔다. 허가 당시 제주도는 평화로 진출입로와 유수암 상동 마을 안길 진출입로 건설을 모두 허용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해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평화로에서 휴게음식점으로 들어서는 진입로의 감속 구간은 확장할 수 있지만 진출로는 구간 연장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진입로는 허용하는 대신 진출로는 마을 안길로 연결하도록 역제안했다. 이 경우 진출 차량은 마을 안길을 거쳐 약 800m를 이동해 평화로로 재진입해야 한다.

A사는 관계자는 “행정이 허가를 내주고 민원을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만 주민 요구와 소송에 따른 공기 지연 등을 고려해 진출로를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제주도와 협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진입로 확장 등 설계 변경을 거쳐 11월 중 연결도로 변경신청을 하고 중단된 건축 공사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A사는 설계 변경을 통해 진입로를 40m 가량 연장할 계획이다. 이 경우 감속 구간이 늘어 진입차량의 급감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제주도는 마을 안길로 이어지는 진출로의 차량 증가에 대비해 신호교차로를 도입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 저감을 위한 추가 대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업자가 진출로 계획을 철회했지만 특혜 논란을 빚은 평화로 진입로 허용은 불가피해졌다. 제주도가 연결도로 변경허가를 승인할 경우 첫 평화로 진입로 사례가 된다.

향후 유사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진입로 허용을 위한 선례가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A사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옆 부지에 휴게음식점 신축 계획을 마련하고 2021년 4월 건축허가와 연결도로 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A사는 9442㎡ 부지에 대해 터파기 작업을 진행하고 평화로에서 진입과 진출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기초 공사도 진행했다. 건축 연면적은 1373.88㎡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