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평화로 진입로 감속 구간 확장 등 보완 요구...허가시 평화로 연결도로 첫 사례 ‘논란’ 

대한교통학회 용역진이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대한교통학회 용역진이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 평화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건설과 관련해 제주도가 감속 구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입로를 예정대로 허가할 것으로 보인다. 불거졌던 특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출입로가 생기면 사고 위험은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진입로가 뚫리면 향후 평화로 주변에 들어설 건축물의 진출입로 허가에도 물꼬가 트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에 의뢰한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설명회를 열었다.

김성철 제주도 도로관리과장은 지난해 4월 이미 허가된 휴게음식점 진출입로 도로연결과 관련해 사업자측에 보완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완 요구는 용역 과정에서 제시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진입로 감속 구간을 늘리는 방안과 휴게음식점에서 마을 안길로 나가는 진출로에 대한 시설 보강 등이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사업자측과 만나 용역 결과를 미리 설명했다. 이어 보완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자측의 개선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교통학회 용역진이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공개한 평화로 휴게음식점 도로연결 구간과 개선방안 도면.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대한교통학회 용역진이 15일 오후 3시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상동 마을회관에서 공개한 평화로 휴게음식점 도로연결 구간과 개선방안 도면.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용역진은 휴게음식점이 들어설 경우 차량 진입에 따른 교통흐름과 마을 안길을 이용해 다시 평화로 진입하는 구간의 차량 흐름 변화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용역 결과 휴게소에는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 시점을 기준으로 시간당 3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사업자 당초 사업계획에서 예측한 최대 290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통행량을 고려한 대안은 예정대로 평화로에서 차량이 진입해 다시 나가는 방식이다. 이 경우 차량 흐름에 큰 영향은 없지만 교통사고 위험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개 발생을 가정했을 때 차량 흐름 차이는 미비하지만 진출입로 모두에서 사고 위험도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용역진은 이에 평화로에서 진입하는 감속차로 구간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휴게음식점에서 평화로로 빠지는 가속차로는 구간 증설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용역진의 설명이다.

오윤창 제주도 도로정비팀장은 “연결도로는 조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허가가 나갔다. 감사위원회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점검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성철 제주도 도로관리과장은 “법규상 허가에 문제는 없지만 사업자에 용역 결과를 설명했고 보완 요구를 하겠다. 한 달 후 이를 보고 변경허가나 취소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교통학회 용역진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주요 점검 사항. 연결도로 허가에 따른 차량 진출입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대한교통학회 용역진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평화로 휴게음식점 교통영향조사 주요 점검 사항. 연결도로 허가에 따른 차량 진출입시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현행 ‘제주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에 따라 도로 연결에 따라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는 금지할 수 있다. 

제주도는 보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해당 조례를 근거로 연결도로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자의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논란이 된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평화로와 연결되는 휴게음식점 건축이다. 건축 부지는 9442㎡, 건축 연면적은 1373.88㎡이다.

사업자는 건축 연면적 3900㎡로 늘리는 건축허가 변경신청을 했지만 제주시가 보류한 상태다. 건물이 커지면 교통량도 덩달아 늘어 교통사고 위험은 더 커질 수 있다.

사업자는 지난해 4월 제주도로부터 평화로 진입출로와 마을안길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를 받았다. 이어 6월에는 제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지반 공사를 진행중이다.

유수암리 상동 주민들은 평화로 연결도로 허가시 안개와 렌터카 운행 등에 영향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며 연결도로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바로 옆에 추진 중인 휴게음식점 건축 현장 모습. 제주도는 2021년 4월 빨간 화살표 구간에 평화로 건축물 최초로 도로연결 허가를 내줬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평화로 바로 옆에 추진 중인 휴게음식점 건축 현장 모습. 제주도는 2021년 4월 빨간 화살표 구간에 평화로 건축물 최초로 도로연결 허가를 내줬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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