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단이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따른 경관 훼손 등 감정평가를 요구했지만, 재판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어떤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결국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17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공익소송단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가졌다. 

지난해 11월 제주지법은 오등봉공원 사업을 무효·취소할만한 하자가 없다며, 원고들의 소를 기각한 바 있다. 

항소심에서 원고 공익소송단의 법률대리인은 오등봉공원 사업으로 발생한 경관 훼손 정도 등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는 개발사업으로 공원의 본질적 기능과 전체적 경관이 훼손되면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으로 1400여 세대의 주거단지가 들어서면 오등봉 경관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오등봉공원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일원 76만4000여㎡ 공원 부지 중 9만5000여㎡에 14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피고 제주시 측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민간특례사업이 불가피하다. 공원의 본질적인 기능 상실 여부를 감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밟으면서 관련 의견에 맞춰 당초 계획에서 일부 수정이 이뤄졌다”고 맞받았다. 

양측 의견이 엇갈리면서 잠시 상의하던 항소심 재판부는 “감정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감정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특성상 해당 사업으로 훼손이 이뤄졌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게 돼 재판부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감정 대신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에 따른 훼손 우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받아달라. 피고 측도 전문가 의견이 있다면 제출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 어떤 절차에서 계획이 어떻게 수정됐는지 등 포함해달라. 양측이 어떤 시점의 계획에 대해 다투는지 등에 대한 정리가 우선돼야 하고,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등봉공원 사업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는 원고 측과 절차적 하자가 없어 사업 정상 추진이 가능하다는 피고 측의정 다툼은 오는 6월 속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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