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들의 조속한 명예회복을 위해 신설된 4.3 재심 전담 재판부 제3대 재판장에 방선옥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19일자 전국 단위 법관 인사가 이뤄진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은 형사제4-1부, 형사제4-2부 재판장에 방선옥 부장판사를 낙점했다. 

사법연수원 33기인 방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에서 일을 시작했으며, 수원지방법원과 청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대전가정법원 등을 거쳤다.

2019년 부장판사로 승진해 제주에 온 방 부장판사는 제1형사부(항소 재판부)와 제5민사부 겸 제3가사부 재판장 등을 역임했다. 

제주에서 방 부장판사는 제자들 공모전에 자신의 자녀 이름을 추가하는 등 갑질 논란 제주대학교 전 교수의 항소를 기각하거나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 불거진 부정청탁 의혹과 관련해 전 마을이장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컨퍼런스 과정에서 치료사들을 꼬집는 등 폭행·갑질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원심(벌금 1000만원)을 파기해 더 높은 형량인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방 부장판사는 1~2대 재판장(장찬수·강건 부장)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4.3재심 전담 재판부 운영과 함께 민사단독 업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전국 단위 법관 인사로 인해 지방법원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 전보 인사 대상자가 되며, 당사자가 원하면 1년 정도 더 남을 수 있다. 

제주지법에서 2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방 부장판사는 1년 정도 4.3재심 전담 재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4.3재심 전담 재판부는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특별재심과 직권재심이 도입되면서 2022년 초 신설됐다. 

초대 재판장은 제2형사부 소속으로 4.3재심 업무까지 맡았던 장찬수 부장판사가 맡았고, 뒤를 이어 강건 부장판사가 2대 재판장 직을 수행했다. 전국단위 법관 인사로 인해 현재 장찬수 부장은 광주지방법원, 강건 부장은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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