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해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내걸린 제주4.3 폄훼, 왜곡 현수막 강제철거 지시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제주시청.
강병삼 제주시장이 지난해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내걸린 제주4.3 폄훼, 왜곡 현수막 강제철거 지시 관련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제주시청.

지난해 제주4.3 추념식을 앞두고 4.3을 왜곡, 폄훼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강제철거 지시를 내린 강병삼 제주시장이 4.3유족청년회 감사패를 받았다.

강 시장은 14일 집무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고경호)로부터 지난해 4․3 폄훼 현수막을 거둬내는 등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는 유족청년회 발전과 도내 곳곳에 걸린 4.3사건 폄훼 현수막을 확고한 신념으로 신속히 거둬낸 공로에 감사드린다며 감사패 전달 이유를 밝혔다.

제75주년 제주4.3추념식을 앞둔 지난해 3월, 도내 곳곳에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고 왜곡, 폄훼한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제주사회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수막은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과 자유논객연합이 설치한 것으로 개수는 60여 개에 달했다.

이에 강 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정당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했다”고 밝힌 뒤 강제철거에 나섰다.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철거 중인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4.3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강제철거 중인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두 시장은 해당 현수막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옥외광고물로 보기 힘들고 4.3특별법상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위반으로 강제철거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강제철거가 이뤄지자 4.3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의 환영 논평이 쏟아지기도 했다.

관련해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옥외광고물을 통한 제주4.3 명예 훼손을 금지하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자체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의2(정당 현수막의 관리기준)에 따라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면 안 된다.

강 시장은 “앞으로도 제주4․3 희생자와 4․3유족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서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4․3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기억하기 위한 제주4.3의 세대전승·세계화 교육, 위령비 및 위령제 기록 책자발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나눔과 봉사활동을 실천 중인 유족청년회에 오히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철거 전(사진 아래) 모습과 철거 중인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철거 전(사진 아래) 모습과 철거 중인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