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친권상실 소송 기각' 답변서 제주지법 송부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피해자 유족이 법원에 청구한 '친권상실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피해자 유족측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31일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친권상실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고유정은 이 답변서를 통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족측 법률대리인은 "현재로서는 상세한 내용 없이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만 송달됐다. 관계인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판일이 잡히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관행적으로 변호인들은 서면을 통해 형식적으로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서류를 보내고 그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다"며 "가사소송과 관련 고유정 측이 사실상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앞서 유족측 변호인은 지난 6월 18일 고유정과 피해자 A씨 사이의 아들에 대한 친권을 주장하며, 고유정의 친건 상실과 후견인 선임을 위한 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 청구서에는 '민법상 친권자에는 자녀 거소지정권, 대리권 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고유정 같이 잔혹한 패륜 범죄를 저지른 자의 경우 친권을 상실시킬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2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 절차에 따라 고유정은 이날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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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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