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에서 사라진 145억원 사건 관련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업무상횡령에 의한 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된 중국인 A(34)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1월 랜딩카지노 내 VIP 금고에서 말레이시아 국적의 B(56)씨를 도와 현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화월드 개발 당시부터 본사 자금을 담당한 임원으로 알려졌으며, 2020년말 휴가를 내고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 피의자인 B씨를 비롯해 A씨 등을 공범으로 특정했다. 당시 사라진 돈 145억6000만원은 5만원권 129만1200장으로, 전체 무게가 291.2kg에 이르러 여성인 B씨가 단독으로 범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카지노 물품관리소 내 B씨가 보관중이던 금액 중 일부를 A씨의 개인금고로 옮기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범과 함께 제주시 모처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는 빼돌린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횡령이 아닌 자신이 카지노에서 직접 딴 돈이라는 주장이다.
영장실질심사에 나선 재판부 역시 개인금고에서 나온 돈에 대한 A씨의 소유권 주장을 배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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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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