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기준점이 될 역사적인 판결 선고가 사흘 남았다. 국가의 배상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피해 사례를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 판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A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오는 23일 예정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A씨 등 39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4.3 피해 당사자에게 1억원, 배우자 5000만원, 자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미 받은 형사보상금을 제외하면서 일부 승소에도 실제 손해배상금을 받은 유족이 많지 않아 패소와 다름없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A씨 등은 4.3 피해자마다 다른 개별 피해 사례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심에서는 개인별로 피해 사례를 적용, 각각의 손해배상금이 다르게 책정했다. 당시 원고소가만 124억원이 넘었다. 

1심 재판부가 개별 피해 사례를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A씨 등 32명이 항소했다. 

앞선 2013년 서울에서 대전형무소 4.3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희생자에게 위자료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자녀 800만원, 형제와 자매 4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당시에도 각 개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액이 다소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항소심에서 A씨 등은 개별 피해사례가 인정돼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전략을 바꿨다. 

각 피해 사례를 인정해주는 대신 손해배상 금액을 일괄적으로 정해달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고문이나 장애 등 각각의 피해사례마다 위자료를 1000만원씩 더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3 때 불법 구금된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받는다면 불법 구금돼 고문을 받아 장애까지 얻은 피해자에게는 1억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로, 청구 금액이 8억400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A씨 등의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른 과거사 사건 등과 마찬가지로 개별피해 사례를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는 의견이다. 

2013년 판결과 달리 이번 제주에서 진행되는 손해배상 소송은 제주4.3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4.3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명문화된 이후 첫 손해배상 소송이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앞으로 제주4.3 피해자들이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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