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공판준비기일 진행…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

논란의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공안탄압을 주장하는 피고인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 심리로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강은주(53)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함께 구속기소된 고창건(53)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박현우(48)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다툼이 예상될 때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사건 심리를 위해 양측의 주장과 입증계획 등을 미리 조율하는 절차다. 

지난 21일 피고인 측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대법원은 매일 재판을 진행해서라도 3일 안에는 국민참여재판의 모든 일정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배심원에 대한 부적절한 청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상적으로 재판부는 부적절한 청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하루에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기록이 너무 방대해 장시간 재판이 예상되며, 오는 24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2017년 7월 강 전 위원장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과 간첩 통신교육 및 장비를 수수해 입국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강 전 위원장과 고 총장, 박 위원장이 공모해 2018년 12월 제주에서 이적단체 ‘ㅎㄱ회’ 결성을 준비했고, ‘ㅎㄱ회’의 총책을 강 전 위원장, 농 책임자 고 총장, 노동 책임자가 박 위원장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2022년 10~11월 사이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와 ‘제주촛불문화제’ 등이 북한 지령에 따른 반정부 활동으로 봤다. 

제주도내 진보단체로 구성된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뒤덮으려는 공안탄압이며, 간첩 조작 사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강 전 위원장 등 피고인 3명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정에서야 이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책위는 공판준비기일 당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국민참여재판 수용과 함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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