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 측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이 또 불허됐다. 

최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는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 등 3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피고인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이 성사될 수도 있다. 국민참여재판이 성사 여부를 떠나 심리는 결국 제주지법 형사합의부가 담당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한 강씨가 고씨, 박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받는다. 

강씨 등이 강력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제주지법은 수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져 국민참여재판 적절성 여부를 검토, 올해 6월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검찰이 40명이 넘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혀 심리해야 할 사건 기록이 많고, 국가보안법 특성상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일반 배심원단에게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다. 

제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불복한 변호인단은 즉시항고했고, 광주고법도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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