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참 대상 아니야” vs 변호인 “피고인이 원하면 하는 것”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피고인 3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이 정면 충돌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라서 이날 피고인 3명 전원 불출석하고, 이들의 변호인 1명만 출석했다. 반면, 검찰 측은 공판검사가 아닌 수사검사 3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강하게 희망했고, 검찰은 강하게 반대했다. 

변호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출발은 반국가단체에서 시작된다. 2023년의 대한민국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지부터 논의돼야 한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약 20억명에 달하는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했지만, 현재는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 존립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했는지가 쟁점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를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의 정당한 권리”라며 국민참여재판 희망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여러 증거물을 통해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물로 확보된 대북 통신 매체와 결과물, 북한 지령물 등을 제시할 계획이며, 암호화된 통신 내역을 해독하는 방법을 법정에서 시연할 계획”이라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따라 증인신문도 필요하기에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입증계획을 추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에서 늑장을 부려 관련 기록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못했다. 심지어 피고인들은 기록을 보지도 못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검찰은 불허, 피고인 측은 허가를 주장하면서 부딪혔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에서 오랜기간 내사한 사건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국정원 직원의 신분이 배심원단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 또 법률적으로 다퉈야할 부분이 많은데, 비법률가들의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불허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록이 방대해 장시간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배심원이 바뀌면 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강은주 피고인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불구속 기소했는데, 강은주 피고인이 건강을 이유로 재판에 빠지면 추가 문제가 생긴다. 또 이적단체 ‘ㅎㄱㅎ’에 대한 추가 수사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하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변호인은 “방금 전까지 법정에 국정원 수사관이 앉아있었는데, 노출 우려가 있겠는가. 기록이 방대하다고 하는데, 여러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져 주요 증거를 추려내면 심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배심원은 원래 비법률가로 구성돼 있다. 비법률가라서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강은주 피고인은 재판에 적극 협력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ㅎㄱㅎ’ 추가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피의자를 또 체포·구속하라. 이미 2017년부터 수사했다고 하면서 추가 공범이 더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검찰의 주장을 맞받았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갖기로 했다. 

추후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야 심리에 필요한 증거를 추릴 수 있고, 필요한 증거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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