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 오는 15일 논란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제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법정 공방전부터 검찰과 피고인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두고 강하게 부딪히고 있다. 

오는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갖는다.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누구든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다만, 성범죄 사건 등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제할 수 있다. 

또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배제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 등) 제1항에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 따라 국가보안법 해석 적용은 목적(제1항)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국가보안법 특성상 ‘그 밖에’ 대상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강씨 등 피고인 3명은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이적단체 등을 구성해 활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을 위해 이들이 북한과 주고받은 암호화된 통신 내역 분석 방법 등을 법정에서 시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 기법 노출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국가정보원 수사관의 신분 노출 등의 우려가 커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2023년 현재 국가보안법 자체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가보안법 폐지 여론과 궤를 같이하며, 국가보안법 관련 판례도 이미 과거의 산물이 됐다는 취지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옛 소련이나 베트남 등 수많은 국가가 ‘반국가단체’로 취급됐지만, 2023년 현재는 아니기에 ‘반국가단체’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적절하다고 맞서고 있다.

검찰과 피고인·변호인이 양보 없이 맞서는 상황에서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비판의 대상이 돼 부담이 크다. 

통상적으로 제주지방법원 내 1심 형사합의부는 1개(형사2부)로, 이들의 상황마저 녹록하지 않다. 

대법원은 충분한 준비를 거쳐 국민참여재판을 1∼3일 이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다. 혹시 모를 부정한 청탁 등을 막는 조치며, 시간·인력 부족 등에 시달리는 제주지법 특성상 2~3일 연속 심리 속행이 어려워 하루에 모든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소화해 왔다. 

형사2부는 매주 목요일 201호 법정에서 각종 강력사건을 처리하는데, 특별기일로 월요일 오후나 수요일 오후에 재판을 진행하기도 한다. 

6월까지 가득 차 있는 목요일 기존 재판 일정을 모두 연기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깝고, 피고인 3명 중 2명이 구속돼 있어 너무 늦출 수도 없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나 형사4-1부(재심 재판부) 등과 겹치지 않는 요일이 그나마 월요일 오후와 수요일 오후다. 

수요일 오후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 재판이 6월 말까지 예정돼 있고, 이미 예정된 증인신문도 다하지 못해 추가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있는 특별기일이 월요일 오후 4시간 정도인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지난해 9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2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제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마저도 무려 6시간30분 걸렸다.

또 국가보안법 사건 특성상 관련 기록 등이 워낙 방대해 다른 혐의보다도 재판이 오래 걸린다.  

논란의 국가보안법 사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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