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5일 논란의 국가보안법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

소위 ‘ㅎㄱㅎ 제주간첩단’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피고인 측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부동의했다. 검찰 측은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45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에 대한 제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공판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열린다.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 공판 때 필요한 증인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는 피고인 강씨 등 3명은 이날도 불출석했다. 

검찰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한 강씨가 고씨, 박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강씨 등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언급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1400개가 넘는데, 불필요한 증거가 상당하다. 실제 쟁점이 될만한 증거는 233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를 통해 확보된 증거들이며, 피고인 측이 증거의 적법성과 위법 수집, 무결성(無缺性) 등을 주장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추가됐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혐의 입증 책임이 있는 검찰은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만큼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얼마나 제출할지는 검사가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무려 45명에 달하는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출된 증거의 적법성과 무결성 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고,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도 필요해 증인이 많다는 취지다. 

수십명의 증인 신문과 상당한 분량의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 변호인단은 “실질적으로 쟁점이 될만한 증인은 탈북자 1명이다. 탄핵해야 할 증인인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이 가능한 증인인지도 이해할 수 없다. 또 불필요한 증거를 재판부가 기각해야 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양측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재판부는 2주 뒤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만, 검찰 측은 빠른 시일내 각 증거가 피고인들의 어떤 공소사실 입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정리해 제출하기로 했고, 변호인단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증거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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