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6월 강은주 씨 등 피고인 3명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 예정

제주시 이도2동에 내걸린 국가보안법 사건 국민참여재판 요구 현수막. 그 뒤로 제주지방검찰청 건물이 보인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이도2동에 내걸린 국가보안법 사건 국민참여재판 요구 현수막. 그 뒤로 제주지방검찰청 건물이 보인다. ⓒ제주의소리

소위 ‘ㅎㄱㅎ 제주간첩단’으로 불리는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결정된 것 없이 마무리됐다. 

1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진재경 부장)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박현우(48)씨에 대한 제2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출석 의무가 없는 강씨 등 피고인 3명 모두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이견이 확인되면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해 필요한 증인과 증거 등을 정리한다.

조율된 증인과 증거를 위주로 신속하게 심리하기 위한 절차로, 이번 국가보안법 사건과 관련된 기록은 1만쪽을 넘길 정도로 양이 많다. 

이날도 피고인들의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두루뭉술하게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힐 뿐 피고인들 각 혐의와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조차 에둘렀다. 

검찰은 강은주씨가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했고, 강은주, 고창건, 박현우씨가 이적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북한 지령에 따라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검찰은 강씨가 캄보디아에서 누군가 만나는 영상물과 함께 강씨가 만난 사람의 북한의 공작원이라는 증언 등을 주요 증거로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또 변호인 측이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부동의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45명 정도의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시하려는 증거의 무결성(無缺性)과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중복되는 증거가 너무 많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주요 증거와 증인에 대한 다툼이 예고된 상황에서 변호인 측은 추가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조사 절차를 갖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공판준비기일에 증거조사 등을 마치면 심리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검찰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동의·부동의 의견을 주면 증거를 추리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피고인에 대한 혐의 입증의 책임이 검찰에 있어 피고인 측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법정에서 제시해야 할 증거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9(공판준비에 관한 사항)에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정리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변경 허가 ▲공소사실과 관련한 쟁점 정리 ▲증거신청 ▲공판기일 지정·변경 등의 행위가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의견을, 변호인 측은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각각 보였다.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딱히 정해진 것이 없어 재판부가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진재경 부장판사는 “공소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각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알아야 쟁점을 알 수 있고, 쟁점을 알아야 심리가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심리에 얼마나 걸릴지 알아야 국민참여재판 여부도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3주나 흘렀다. 피고인 중에 구속 피고인이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이 필요하다. 신속한 진행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는 6월 3차 공판준비기일을 예정했다. 

재판부는 3차 공판준비기일에 모든 쟁점 등을 정리하겠다며 양측에 협조를 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에 대한 쟁점 정리와 국민참여재판 성사 여부 등이 한꺼번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