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ㄱㅎ’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 피고인들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이 최종 불허됐다. 

최근 대법원 제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강은주(53)씨, 전국농민회총연맹 전 사무총장 고창건(53)·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박현우(48)씨 등 3명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강씨 등 3명이 요구한 국민참여재판이 최종 불허되면서 제주 국가보안법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뒤 귀국한 강씨가 고씨, 박씨와 함께 반국가단체 ‘ㅎㄱㅎ’를 구성해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이다.

피고인 측이 강력하게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제주지법은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4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40명이 넘는 증인신문이 필요하고, 국가보안법 특성상 신중한 법리적 판단이 필요해 일반 배심원단에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했다.  

올해 6월19일 제주지법은 “공소사실이 매우 복잡하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사건 심리를 위해 7월10일, 7월17일, 8월7일, 8월21일 등 4차 공판기일까지 미리 지정했다. 공판기일을 미리 정해 불출석 등으로 인한 심리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피고인 측이 즉시 항고하면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광주고법도 국민참여재판 불허를 결정하면서 피고인 측이 재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요구했고, 최근 대법원이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에서 통상적인 절차로 사건이 진행될 예정이며, 내년 초 전국 단위 법관인사가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심리는 법관 인사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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