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에 걸친 갑질 상습폭행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제주대학교병원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분출됐다. 의료업계 종사자를 비롯한 도민 8000여명이 A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2일 낮 12시 30분 제주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원에 대한 상습폭력 의혹으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A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저지른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그 누구도 상습폭행하고 괴롭힐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의료연대제주지부는 A교수의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8000여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민 5202명의 서명과 치료사협회 등을 통해 접수된 1814명의 서명, 제주대병원 직원 776명의 탄원서, 한마음병원 62명, 한라대학교 학생 224명 등 총 6345명이 탄원서 서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질 피해자는 많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다. 갑질이 없었다면 병원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일했을 동료들이 사라져갔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출근이 두려웠던 하루하루가 고통의 연속이었다"며 "왜 직장에서 일하면서 고통받고 괴롭힘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것이다. 잘못된 것은 고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직장내 갑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갑질에 대한 피해자는 우리 모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에 갑질 상습폭행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국회에 갑질근절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무원인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한 업무 중에 직원들에게 상습폭행, 갑질을 저지른 A교수 사태에 대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교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모든 국민이 눈여겨 보고 있다"며 "권력을 이용한 상습폭행 범죄에 대해 당연히 파면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는 '직장 내 갑질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며 "우리사회 내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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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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