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시청 간부·제주의소리 기자 등 3명 전원 무혐의...‘공공이익’ 위법성 조각

지난해 공직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민일보 기자의 공무원 상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해당 기자를 약식기소했다. 해당 기자가 제기한 명예훼손 3건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협박과 상해 혐의로 제민일보 현민철 (41) 전 논설위원을 3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제주시청 백광식(57) 도시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현 씨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전국공무원노조 제주지역본부장 강창용(51)씨와 <제주의소리> 이승록 (42) 기자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현 씨는 2015년 8월19일 오후 11시40분쯤 제주시 연동 노상에서 만난 백 국장이 자신과의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백 국장이 항의하자 현 씨는 백 국장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히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양측의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공공용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범행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현 씨가 백 국장과 강 본부장, 이 기자 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건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백 국장은 협박과 상해 사건 발생 나흘만인 8월23일 제주도의원 등 20명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일들을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했다.

이날 백 국장은 지인이 살고 있는 건물 4층에 올라 투신했다. 이 사고로 백 국장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검찰은 백 국장이 투신 직전 보낸 문자 메시지가 현 기자를 비방할 목적이나 출판물을 통해 기사화할 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 씨와 해당 언론사의 인사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개입이 진실인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백 국장은 실제 이를 믿고 있었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전송할 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백 국장은 이권개입 등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고 비리를 파헤쳐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전공노 제주본부장에 대해서는 “성명 발표 전 다른 공무원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비방 목적과 허위사실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제주의소리> 기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기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고 폭행 사실이 중앙과 제주지역 언론에 기사로 게재됐다”며 “피의자 비방 등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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