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가법-재물손괴-아동학대 혐의 기소의견 송치

'제주도 카니발 사건'으로 불리는 보복운전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과 재물손괴, 아동학대 혐의로 A(3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은 7월 4일 오전 10시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우회도로에서 제주시 방면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선을 달리던 B씨의 아반떼 차량 앞에 A씨의 카니발 차량이 끼어들면서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파손했다. 

당시 아반떼 차량 조수석에는 피해자의 아내, 뒷좌석에는 8살과 5살짜리 아이들이 타고 있었다.

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 공분을 샀다. 20만명의 국민청원이 쇄도하자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찰은 폭행 장면이 영상에 명확히 나타났고, 피의자 역시 혐의를 시인하고 있어 기소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특히 폭행 장면을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의 자녀들이 목격했을 것으로 보고 사건 당시 현장 상황과 아동전문기관의 자문 등을 토대로 아동학대 혐의까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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