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정수 지역구 1명-비례대표 1명 증원...선거구획정위 긴급 회동

6.1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가 현행 43명에서 45명이 된다. 당초 예상했던 3명 증원안이 무산되고, 2명으로 줄면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5일 소위원회를 열고, 정개특위 위원장 명의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수정된 개정안에는 제주도의원 정수를 지역구 1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당초 제주에서 요구했던 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을 늘리는 안이 무산된 것으로, 과소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헌재가 정한 광역의원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인구 상한선을 크게 상회한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 선거구는 분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결국 부족한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인구 하한선에 미달되는 한경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 선거구를 비롯해 갑과 을로 나눠졌음에도 인구 상한선을 넘지 않는 일도2동 등은 통폐합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긴급 회동을 갖고 선거구 조정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제안했던 '행정시장 예고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하나의 쟁점이 돼 온 교육의원 폐지 제도는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일몰제를 적용해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도록 부칙에 담았다. 2026년 6월 30일 임기만료에 따라 차기 교육의원 선거는 실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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