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취임 언론 간담회서 신임 지검장 “바뀐 기관장의 재검토는 맞지 않아”

25일 박종근(오른쪽에서 2번째) 제주지검장 취임 언론 간담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제주지방검찰청 김도연 형사2부장, 문영권 인권보호관, 박종근 제주지검장 이동언 형사1부장. ⓒ제주의소리
25일 박종근(오른쪽에서 2번째) 제주지검장 취임 언론 간담회가 진행됐다. 왼쪽부터 제주지방검찰청 김도연 형사2부장, 문영권 인권보호관, 박종근 제주지검장 이동언 형사1부장. ⓒ제주의소리

제주지방검찰청 신임 박종근(54, 사법연수원 28기) 검사장이 제주 도민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컸던 검찰의 4.3 재심 항고 사건과 관련해 “(항고 철회는)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법리 해석상 법원과 이견이 있어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다. 

지난 23일 제70대 제주지검장에 취임한 박 지검장은 25일 오후 2시30분 제주지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박 지검장은 마산창신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검사 일을 시작했다.

소위 ‘검수완박’ 논란 속에서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제주 4.3 직권재심에 영향이 생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는 재심 청구를 위해 사건을 진상을 밝히는 것도 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박 지검장은 “검수완박 최초안에 검찰의 임의수사를 막아 직권재심의 경우 사전조사가 가능하지 여부가 논쟁이 됐다. 이후 법안 일부가 수정되면서 임의조사는 가능한 상황”이라며 “(직권재심을 위한) 자료 수집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차질 없는 직권재심 업무 수행을 약속했다. 

다만, 도민사회의 비판이 큰 4.3 재심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검찰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종근 제70대 신임 제주지검장. ⓒ제주의소리
박종근 제70대 신임 제주지검장. ⓒ제주의소리

박 지검장은 “4.3 재심 항고 취하는 검토한 적이 없다. 항고 4.3 재심 사건 재판이 지연돼 유족들이 힘들어한다는 취지의 관련 기사를 봤다. 항고에 따라 4.3재심사건을 다뤄야 하는 광주고등법원에 협조를 구하는 등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검토한 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박 지검장은 “전임 지휘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상급기관과도 협의해 항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바뀐 기관장이 재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사실상 항고 취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4.3 재심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법리 해석상 법원과 의견 차이가 있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추후에 더 도움된다는 판단”이라며 “상급심에서 관련 내용이 정리되면 이후부터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며 항고 취하 계획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박 지검장은 검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도 언급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밝혔듯 검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할 수 있는 사건은 공개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법과 규정에 따라서 검토의 필요성을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검에서 공개하는 첫 사건이 검찰 직원 관련 사건일 수 있다”며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많다. 검찰 직원의 사건은 공개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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