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4·3규칙 개정안 7월1일부터 시행...가족관계 정정 대상 확대 ‘244명 정정 신청’

[제주의소리]가 지속적으로 보도한 '뒤틀린 제주4.3 가족관계' 정정과 관련해 대법원이 개정 규칙을 시행하면서 그동안 4.3희생자 및 유족에서 제외된 도민들의 구제 방안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대법원에 따르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이하 4·3규칙)이 7월1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앞선 6월30일 4·3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신청권자 범위를 기존 희생자에서 유족과 위원회 결정을 받은 사람으로 확대했다.

4·3규칙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제12조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0년 4월 4·3규칙이 시행된 이후 22년간 가족관계 정정 대상자 확대에 난색을 보여왔다. 가족관계가 바뀌면 친족과 상속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정정이 필요한 실제 자녀는 희생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희생자나 유족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 배보상 대상에서도 빠지게 된다. 

결국 대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유족들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범위 확대를 전격 수용했다.

현재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달라며 정정을 요청한 4·3희생자 및 유족은 244명이다. 이중 약 70%는 실제 부모가 아닌 친척 등 다른 사람의 자녀로 등록된 경우다.

4·3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들에 대한 가족관계 정정 작업이 본격화 된다.

4·3시행령 개정안에는 대법원의 4·3규칙에 맞춰 가족관계 정정을 위한 대상과 신청 자격이 명확히 담길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자의 제출 서류 등 세부 사항도 포함된다.

향후 4·3시행령이 개정되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신청자에 대한 가족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원회’(이하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신청 대상자가 각 거주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를 찾아 가족관계를 정정할 수 있다.

4·3사건으로 친부모의 호적에 등록되지 못해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출생 신고도 못하고 생후 1~2년 만에 숨진 유족도 출생신고와 사망신고가 가능해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4·3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가족관계 정정이 필요한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자료는 용역을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와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가족관계 정정을 위해 5월부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제주4·3사건 가족관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용역을 통해 국가폭력으로 뒤엉킨 가족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조사해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는 11월쯤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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