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 인가…한국, 긴급회의 개최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가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제주 바다와 동해를 거쳐 러시아 사할린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 자료=환경운동연합,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 공동행동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는 해양방류 시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제주 바다와 동해를 거쳐 러시아 사할린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료=환경운동연합, 일본방사성오염수방류저지 공동행동.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제출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제주 바다가 오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다. 

오염수 배출 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관련 시설이 설치되고, 실제 배출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최남단 제주가 7개월 만에 방사능 오염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22일 일본 원자력규제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저터널을 이용해 1km 떨어진 바다로 내보내는 계획의 시설 설치를 허가했다.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출 계획에 따르면 오염수는 트리튬 등 방사능 물질의 농도가 옅어질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뒤 이와 섞이는 것을 막기 위해 1km 떨어진 곳에 방류하게 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도쿄전력은 2023년부터 오염수를 30년 이상에 걸쳐 방출할 예정이며, 이 오염수는 독일 킬 해양과학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7개월 만에 제주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환경단체는 방류 기준치 농도를 맞추더라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방대하며, 해류와 지형, 강우 등에 따라 농도가 짙어지는 등 기준치를 넘겨 사람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설비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처리해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는 충분한 협의 없는 해양방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한민국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대응 회의를 긴급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도쿄전력이 제출하고 이날 인가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 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계획안에는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는 데 필요한 설비·운영방법과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방법 등 원전 오염수 방출시설의 설계·운영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뤄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맞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국민 소통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리나라 항만과 연안,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 등에 대한 방사능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 강화하고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출이 미칠 영향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와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일본과 소통·협의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하는 등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해양방출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할 것”이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질문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는 반대”라며 “안전성이 과학적, 객관적으로 입증된 이후 방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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