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위상의 모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전씨 제자들의 작품. 모자이크로 가려진 참가자 명단에는 전씨와 전씨의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세계적인 위상의 모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전씨 제자들의 작품. 모자이크로 가려진 참가자 명단에는 전씨와 전씨의 아들 이름이 들어가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세계적인 공모전에서 수상한 제자들 작품에 자신의 아들 이름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주택공사에 제자들을 동원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전 제주대학교 교수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제주대 교수 전모(64)씨에 대한 상고를 28일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전씨에 대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됐다. 

전씨는 2016년 4월~5월 사이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인근에 자신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과정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동원한 혐의다. 전씨의 지시로 학생들이 동원된 건축물은 제주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6년 12월에는 제자들이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2017년 1월 자신의 아들 이름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인테리어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제자들을 도울 의도였으며, 아들은 실제로 작품 제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국립대학교 교수의 직책을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갈했다.

불복한 전씨는 항소했지만, 2021년 10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정선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해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도 기각되자 전씨는 지난해 11월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전씨의 상고를 무변론 기각했다. 

2019년 8월 검찰의 기소 이후 약 3년만에 내려진 확정 판결이다. 

2018년 6월부터 [제주의소리]는 전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폭언과 성희롱, 갑질을 일삼았다는 갑질 행위를 잇따라 집중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전씨가 소속된 학과 학생들은 거리 집회를 통해 전씨에 대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대학 내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제주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씨를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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