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오는 14일 전모씨 ‘파면 처분 취소’ 소송 3년만에 선고

자신의 거주지 공사에 제자들을 동원하는 등의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에 처해진 전 제주대학교 교수가 복귀가 불투명함에도 징계 취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모(65)씨가 제주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선고기일을 오는 14일 예정했다. 2019년 11월 소 제기 3년 3개월만에 1심 판결이다. 

전씨는 2016년 4월~5월 사이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 인근에 자신의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과정에 자신들의 제자들을 동원했다. 제자들이 동원된 전씨의 집은 제주도 건축문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 2016년 12월에는 제자들이 미국의 한 디자인 공모전에서 브론즈 어워드(Bronze Award)를 수상하자, 2017년 1월 자신의 아들을 출품자 명단에 끼워 넣도록 지시했다.

성난 대학생들은 거리로 나서 전씨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고, 제주대 징계위원회는 전씨에게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인테리어 쪽으로 취업을 원하는 제자들을 도울 의도였으며, 자신의 아들이 공모전 작품 제작에 실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2020년 1월 1심에서 징역 10월형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시작으로 고법과 대법도 전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씨는 2022년 7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전씨는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고 2019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행정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가 나와야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판단을 미뤘다. 

지난해 7월 전씨의 형이 확정되자 재판부는 전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변론을 2년만에 재개했고, 2차례 추가 변론 끝에 오는 14일 1심 선고가 예정됐다. 

행정소송에서 원고 전씨 측은 제주대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이 장기간 대학에 공헌한 점 등이 고려되지 않아 ‘파면’ 징계는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대 교수의 정년은 만 65세다. 이미 전씨가 정년이고, 승소하더라도 확정 판결까지는 시일이 더 걸려 대학 복귀가 불투명하다.
 
다만, 전씨에 대한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면 전씨는 징계에 따라 일하지 못했던 기간의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파면 징계에 따른 연금 등의 불이익 문제도 해결된다. 

3년만에 나오는 전씨에 대한 징계 취소 행정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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