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오영훈 도정 첫 번째 행정시장 청문회...“제주도 차원 검증 강화해야”

제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오영훈 제주도정의 첫 번째 제주시장·서귀포시장에 대한 제주도의회(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보다 촘촘한 검증을 위해 인사청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명-임명 권한을 지닌 제주도가 청문회 이전에 도덕성, 청렴성 같은 고위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더 확실히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강병삼 후보자는 ‘부적합’, 이종우 후보자는 ‘적합’ 의견을 도출했다.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위공직자 검증 절차에 대한 우려는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임정은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 “집행기관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투명하게 사전에 검증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주문한다”고 촉구했다.

임정은 위원장은 “의회는 도민 눈높이에 맞춰 후보자의 도덕성, 자질, 전문성 등을 검증하고자 했지만 인사청문회 때 마다 도덕성, 청렴성 등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부동산 문제 등 관련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시스템의 한계에서 비롯됨을 느낀다”고 꼬집었다.

현재 제주도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제주특별법 제43조(인사청문회)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근거를 둔다. 특별법 제43조 2항에 따르면 ‘도의회는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한다.

행정시장, 정무부지사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원희룡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다섯 개 기관장(제주도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발전연구원)에 대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인사청문을 이끄는 주체는 도의회다. 인사청문회 조례에서도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검증의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공모 한참 전부터 내정자가 거론되고 소문대로 지명까지 이어지며 사실상 인사청문 과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분위기에서, 도민 사회는 청문 절차가 ‘거수기’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기 충분하다. 도의회가 인사청문 제도뿐만 아니라, 제주도정의 자체 인사 검증을 포함한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촉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 양 행정시장을 통틀어, 인사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인사는 이기승 전 제주시장 예정자가 유일하다.

김인성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많은 분들이 이번 행정시장 인사청문을 지켜보면서 다시 한 번 느꼈겠지만,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부동산 이슈 같은 사안들이 제주도 자체 검증에서는 왜 확인이 안 되는지 의문을 제기할 만 하다”라며 “결국, 도의회는 ‘악역’을 떠안게 되는 곤혹스러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검증은 제주도 자체 시스템에서 우선 걸러내고, 이후 도의회에서는 정책적인 부분을 보다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인성 전문위원은 “현재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단수로 내정자를 낙점해서 청문회로 보내는 방식이다. 예컨대, 단수 아닌 2명 정도로 지명한 뒤 한층 강화된 제주도 차원의 검증팀을 통해 보다 나은 후보를 판단해 최종 낙점하는 과정도 검토해볼 만 하다”라며 “후보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다는 항목을 추가하는 식으로 바꾼다면 충분히 사전 검증이 가능하지 않나 싶다”라고 밝혔다.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인사청문제도의 개선을 제주도에 주문한 만큼, 향후 오영훈 도정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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