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장이 주민대표로 위촉돼 처리된 것에 대해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시 노형동에 거주하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오등봉공원 사업 주민대표로 위촉된 것에 대해 제주시장과 제주도지사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11일 제주지방법원은 오등봉사업 무효를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모든 변론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이 ‘주민대표’ 해석을 두고 다투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2항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오등봉사업에서 주민대표로 위촉된 A씨의 경우 제주대 교수로 일하는 대기환경 전문가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없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세웠으며, 피고 측은 주민대표로 위촉된 위원이기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포함되는 이유는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이나 인근 주민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줘서다. 제주도민이라면 누구나 주민대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몰지각한 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에 평가 과정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민 등이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언급된 주민이 대학 교수이자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일 수 없다. 주민대표를 환경영향 평가 절차에서 배제시킨 것은 취지를 역행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피고(제주시) 측 변호인단 주장에 동의하는가. 동의한다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지역의 주민과 치열한 갈등을 자초하는 것이고, 쟁송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양산하게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반민주적인 지방정부임을 시인하는 것이다. 불법적인 과오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어떤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오를 시인해 시정하지 않고, 도민을 속이는 지방정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와 제주시는 과오를 시인해 도민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환경훼손을 정당화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제주의 가치인 자연을 보전하고 도민과 상생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앞에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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