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연합, 12일 성명 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절차 위반 지적...사업 중단 촉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무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아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주시가 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을 내고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오등봉공원 공익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다"며 "하지만 제주시는 해당 사업지에 전혀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기분야 대학교수이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이 주민대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실제로 제주시가 주민대표라고 주장하는 대학교수 A씨는 오등봉 지역에 거주하거나 연고가 없는 노형동 거주 주민이다.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준비단계에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를 참여시킴으로써 주민 민원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민대표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할 수밖에 없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시가 주장하는 주민대표라는 제주대학교 교수는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제주시는 제주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주민대표라고 했다"며 "그러면서 제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80여 명의 도민들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한다"고 반박했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시는 이들을 ‘단순히 제주도민으로서 오등봉공원 이용자일 뿐이라 이 사건의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아전인수 격의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며 "결국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제주시는 주민의 권익이나 지역의 환경권에 대해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제주환경연합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회 구성과 심의요청 공문만 보더라도 해당 위원은 명확히 대기환경분야 전문가로 명시하고 있다"며 "환경단체의 경우 전공분야를 인문사회로 구분한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해당 위원이 명백히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제주환경연합은 "그럼에도 제주도가 이 위원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주민대표로서 주민의 권익과 지역의 환경권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주시는 물론 제주도 역시 분명하게 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제주환경연합은 "주민대표를 어떻게 추천했는지, 어떻게 임명되었는지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민간전문가는 주민대표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며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중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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