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의소리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는 제주시가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지토위)에서 토지 강제수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최근 제주시가 지토위에 오등봉공원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분기마다 한번씩 열리는 지토위는 토지수용 등 안건에 대해 심의한다. 지토위는 오등봉공원 내 부지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해 토지수용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수용이 의결되면 제주시는 토지 소유자에게 각 토지별 감정평가 금액 등을 통보해 수용 절차에 들어간다. 

제주시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논평을 내고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재판 결과를 앞둬 토지강제수용을 결정한 제주시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오등봉 사업 취소 소송은 오는 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가 지난달 15일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은 토지주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오는 11월21일부터 일주일간 토지감정평가가 진행된다고 일방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강행 의사를 거침없이 드러낸 것이고, 토지주들을 협박해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 중단 가능성이 있어 오등봉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보류하면서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제주시가 토지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등봉공원 공익소송 마지막 변론(10월11일)이 끝나고 며칠만에 토지강제수용 결정을 내린 것이라 소송에 영향을 주려한다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경우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 낭비는 어떻게 감당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이번 공익소송과 도민공익소송단을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제주시의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 상식과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행정행위를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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