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공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오등봉공원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시민사회 등이 제기한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증거신청 범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에서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원고 284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이하 오등봉공원 사업 취소 소송)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에 증거신청 범위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고인 제주 시민사회 등은 오등봉공원 사업 불수용 결정을 내렸던 제주시가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는 내용과 함께 행정에서 토지를 매입했으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은 정책적인 판단에 해당돼 오등봉공원 사업 인가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번 소송과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등봉공원 사업에 따른 환경 파괴 등 환경권 침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중심으로 증거신청 범위를 재검토해야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 요구에 따라 원고 측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원고들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정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21일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등봉공원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 기재,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관련 협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오등봉공원 사업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중이다. 

반면, 피고인 제주도 측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된 사업이기에 위법적인 요소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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