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과 관련된 각종 위법 논란 여부에 대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원고는 오등봉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을, 피고는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284명이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보물섬 교육 공동체 등 원고 284명은 시민사회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한 도민들이며,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과정의 부적정성을 주장하면서 지난해 10월21일 소장을 접수했다.
첫 변론부터 원고와 피고는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원고 측은 오등봉공원 사업 추진 과정에 절차적 위반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등봉공원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된다는 주장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허위 기재, 맹꽁이 등 법정 보호종 관련 협의 미이행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원고 측은 “제주시가 2016년 688세대 규모의 시설 계획에 대해 자연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불수용을 결정했는데, 몇 년 뒤 2배 이상의 규모의 시설 계획이 허가돼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위법 사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법정보호종에 대한 보호 조치는 이미 이행한 부분이며, 일부는 원고 측에서 법률 해석 자체를 잘못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2016년 사업 계획과 현재 계획 모두 같은 오등봉공원에 추진된다 하더라도 부지 내 사업 추진 위치가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는 7월 심리를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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